1. 사안
피해자는 직장내에서 수년간 지속적으로 직장내성희롱, 성추행(강제추행)을 당함
2. 쟁점
이에 피해자는 그간의 성희롱, 강제추행,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을 고소함.
피의자(가해자)는 돌연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지도 않으며, 접촉도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자신에 대한 음모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강력하게 혐의부인
이에 피해자를 대리하여(고소대리), 피의자의 그간의 추행행위사실, 그에 관한 증거등을 입증하고,
피의자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 반박함
3. 결과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의 주장이 배척되었고, 고소인의 주장에 따라 '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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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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