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 보험금 상속포기 상관관계 상속세 납부여부 보험금 분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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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 보험금 상속포기 상관관계 상속세 납부여부 보험금 분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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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 보험금 상속포기 상관관계 상속세 납부여부 보험금 분배방법 

유지은 변호사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고 상속권리 전부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사후에 자신의 자녀와 배우자의 생계를 걱정해 생명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 사망 보험금이 상속재산인가 아닌가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면 상속포기를 신청한 상속인들은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망인 보험금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상속포기와의 상관관계, 그리고 보험금도 상속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상속인간 보험금 분할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상속 피하기 위해 상속포기하면 사망 보험금 받을 수 없나요?


상속포기시 보험금 수령 여부는 보험금이 상속재산이 속하는지 아닌지부터 따져보아야 합니다.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상속포기 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채무 상속이 승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인의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여부는 보험수익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만일 보험수익자가 고인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이는 상속재산이므로 상속포기를 하려는 상속인이 수령해서는 안되는 보험금입니다.

그러나 보험수익자가 자녀나 배우자로 되어 있다면 이는 상속인 고유의 재산이므로 상속포기와 관계없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고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어떻게 분할하나요?


보험금 수익자가 '배우자'로 되어 있다면 배우자의 고유재산이므로 자녀 또는 기타 상속인과 분할할 의무가 없으며 배우자가 수령하면 됩니다.

그런데 보험수익자가 단순히 '법정상속인'이라고 기재돼 있거나 아예 기재가 돼 있지 않다면 민법상 법정상속인이 법정상속 지분대로 수령해야 합니다.

즉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이라면 배우자 1.5: 자녀 1의 비율로 나누면 되고 자녀가 여러명이라면 자녀 각각 1:1의 비율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7억원의 생명보험금에 대해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라고 되어 있고 배우자와 자녀 둘이 있다면 배우자와 자녀의 법정상속비율은 배우자 3억원, 자녀 2명은 각각 2억원씩 분할하면 됩니다.



사망보험금 상속재산 아니니 상속세 부과 대상 아니다?


망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과 보험계약자가 망인이 아니어도 망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이는 상증세법 제8조"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는 규정때문입니다.

또한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어 상속인이 법정상속비율대로 보험금을 분할한 경우에도 상속세도 같은 비율로 상속인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상증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3조 1항에 따라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분담해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세 납부고지가 온 경우 상속인은 자신이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내면 되고, 자신이 받은 재산을 초과해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자신의 분담 비율보다 많은 상속세를 내거나 국세청으로부터 추징 당했다면 다른 상속인에게 구상권 청구 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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