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 통화정책, 원자재 가격,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우리 경제에게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최근 몇 년간 불어닥친 부동산광풍과 주식 및 비트코인 투자 열기로 가계대출규모가 덩달아 늘어났는데요, 금리인상 기조에 따른 경기위축으로 가계부채의 부담비율도 수직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가계재무상태가 부실하다보니 신용불량상태가 되어버린 배우자때문에 속앓이를 겪는 분들도 많아졌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신용불량 배우자와 이혼시 채무 재산분할 및 연대보증채무의 해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의 신용불량 이혼사유 될까
경제적 문제는 부부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아 생활비를 주지 않는 가장, 도박 빚이 많은 남편, 이로 인해 가계가 곤궁해지고 이로 인해 부부 사이 갈등이 극에 달했다면 이혼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이 합의하에 이혼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유책 사유가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 이혼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요, 배우자의 신용불량 문제가 이혼사유가 되려면 재판상 이혼 사유 6호 "그밖에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사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물론 소송에서 이혼판결을 받으려면 귀책 사유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특히 개인적인 소비에 탕진하여 신용불량이 되었거나, 생활비는 전혀 주지 않고 육아나 부양의 책임을 회피해 왔다면 이혼사유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시 신용불량자 배우자의 채무도 나눠야 하나요?
배우자의 채무가 만일 가계에 사용된 것이라면 배우자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그러나 사업자금, 도박, 유흥등 개인적 소비, 배우자 몰래 투자하여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변제의무가 없으므로 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박 등으로 인해 혼인 중 이룩한 재산을 모두 탕진했다면 이러한 채무 기록을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남편이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아 신용회복채무가 발생했다면 아내도 이를 함께 변제할 책임이 있을까.
판례는 부부가 공동으로 생활하는데 이 채무가 사용되었다는 증빙이 명백하지 않는 이상, 빚을 갚기 위해 또다시 대출을 받는 형태로 인해 발생한 개인의 신용 회복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출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경우, 부부 연대보증책임 이혼시 어떻게 되나요?
부부는 경제공동체다보니, 남편이 부인 명의도 대출을 받는 예가 많고 남편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서 부인이 연대보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혼을 하게 되면 채무 부담은 어떻게 될까요?
이혼 시 재산분할 과정에서 남편 명의 채무가 부부공동생활과 관련이 없는 개인채무라면 분할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에 포함하지 않으면 됩니다.
문제는 부인 명의로 대출받은 것을 실제 사용한 사람은 남편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부인은 본인 명의 대출이 사실은 남편의 개인채무변제로 인해 생긴 것임을 주장증명하여 남편에게 채무인수시키거나 이점을 기여도로 주장해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도록 해야 합니다.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이혼 재산분할과정에서 부부공동재산이 부채보다 더 많다면 연대보증채무도 두사람 협의하에 어느 일방이 빚을 전부 부담하고 상대방은 부채를 전부 털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공동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다면 연대보증채무에서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부부간의 문제와 채권자와의 문제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부 일방이 개인파산을 고려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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