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4년,재산분할로 특유재산 포함시키고 기여도 3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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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4년,재산분할로 특유재산 포함시키고 기여도 30% 인정
해결사례
가사 일반이혼

혼인기간 4년,재산분할로 특유재산 포함시키고 기여도 30% 인정 

유지은 변호사

기여도 3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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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혼인 기간이 4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남편과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을 원하였고, 이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의뢰인은 남편에게 딱히 귀책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성격 차이만으로 이혼이 될지 불안해하였고, 어린 두 자녀가 있었기 때문에 재산분할로 많은 금액을 받아오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이혼의 필요성에 관하여 설득력있게 주장하였고, 거주지 전세보증금 1억 원 외에도 시부모님이 증여해주신 4억 상당의 부동산이 특유재산임에도 향후 의뢰인 혼자서 두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부양적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혼인 기간이 짧고, 의뢰인이 전업주부라 재산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없을 경우 특유재산은 분할대상 재산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큼에도,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이혼이 성립되었으며, 특유재산까지 전부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키고, 재산분할 비율도 30% 인정받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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