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유명 기업 회장 A씨를 상대로 10대인 혼외자녀 B양이 수년째 아버지를 직접 보지 못했다며 면접교섭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B양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1회 면접교섭시 A회장이 직접 자녀의 주거지로 와서 데려갔다가 주거지로 다시 데려다주어야 하며 매월 1회 B양에게 전화를 걸어 5분 이상 통화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친생자 인지청구를 통해 A 회장에 호적에 자녀로 올라갔지만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싶다며 면접 청구까지 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혼외자녀인 B양이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 법적 친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오늘은 혼외자의 상속권리와 이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외자녀가 친부의 재산을 상속받으려면 친생자 인지청구가 먼저입니다.
과거에는 본처와 후처의 두집살림을 용인하는 편이었고 심지어 남편이 사망하면 본처와 후처가 함께 살아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낳은 자녀들도 형제자매가 되어 서로 왕래를 하고 재산을 나눠갖기도 했죠.
그러나 우리나라 민법은 중혼을 금지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 역시 법률혼이 존속중인 부부 중 일방이 제3자와 맺은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에서 그 사실혼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입니다.
따라서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서는 상대방과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재산분할 등의 청구등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일 혼외자가 있다면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부친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 청구소송에서는 통상 DNA 유전자 검사를 신청하여, 유전자 시험성적서의 결과에 따라 과학적으로 친생자 여부를 확정하게 됩니다.

친부가 사망한 경우에도 친생자 인지청구 소송이 가능한가요?
친부가 사망을 했다면 소송 제기 대상자를 친부가 아닌 검사로 하고, 사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인지 청구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가족관계등록 절차에 따라 친부의 법률상 자식으로 인정받게 되고 인지 신고는 혼외자의 출생 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성인이 되기 전까지 과거 양육비에 대해 소급해 친부에게 청구할 수 있고 친부 사망 시 상속권도 가지게 됩니다.
친부가 살아있다면 과거와 장래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지만 친부가 사망하였다면 과거양육비에 대한 청구는 할 수 없고 법적 친자관계에 성립하므로 다른 자녀와 동일하게 상속인으로서 법정상속분에 대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혼외자의 법정 상속비율은
법정상속인은 민법상 4촌 이내의 방계 혈족까지 법정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그 순서는 피상속인(사망한 자)을 기준으로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됩니다.
배우자는 1순위와 2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1,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 1순위에 해당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아들, 딸, 손자, 손녀, 즉 피상속인으로부터 출생된 친족에 해당하며 동성 이복, 이성 동복을 포함한 자녀들과 양자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형제자매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이복형제도 포함됩니다.
즉, 아버지의 혼외자는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법정 상속인 1순위 직계비속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상속인의 권리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혼외자의 경우 인지신고를 통해 친부와의 법적 관계가 성립할 경우 직계존속으로 다른 형제자매와 동률로 법정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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