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재산인데 명의신탁 주장하는 새어머니 상속재산분할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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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재산인데 명의신탁 주장하는 새어머니 상속재산분할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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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재산인데 명의신탁 주장하는 새어머니 상속재산분할은 어떻게 

유지은 변호사

이혼 후 재혼을 하게되면 전혼자녀와 재혼 가정 사이에 상속을 두고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전혼자녀와 계모, 재혼자녀가 모두 상속인이 되는데, 재혼가정에서는 함께 생활하지도 않은 호적상 자녀에게 재산을 나눠준다는 것이 달갑지 않을 것이고 친부 사망을 전후하여 재산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전혼자녀입장에서는 계모와 배다른 형제들이 주장하는 재산 내용을 곧이곧대로 수긍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니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이 쉽지 않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새어머니가 망인의 재산은 모두 자신의 것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선 안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재산에 대해 명의신탁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는 새어머니, 전혼자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우선 아버지의 재산이 새어머니가 명의신탁한 재산인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배우자간 명의신탁은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받으려면 아버지 명의의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자금출처등을 확인해보면 되는데요, 만일 자산 형성에 들어간 자금이 대부분 새어머니의 것이라는 것이 인정된다면 명의신탁 재산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의신탁이 인정된다면 상속재산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전혼자녀는 명의신탁으로 인정받은 재산을 제외한 친부의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사망하기전에 재혼 배우자와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이 부분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증여재산이 전혼자녀가 받을 수 있는 법정상속분을 침해했다면 법정상속분의 절반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친부 재산에 대해 재혼자녀가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전혼자녀의 대응은


친부 재산에 대해 재혼자녀가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부동산실명법상 부모자식간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로 간주합니다.

만일 여러가지 사유로 상속인 1인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명의신탁을 주장한다고 해도 부모자식간 명의신탁은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대개 이러한 경우 증여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협의시 재혼자녀의 상속분에서 증여재산을 포함시켜야 하며, 이 경우 상속재산분할에 따라 전혼자녀가 받아야하는 법정상속분보다 적다면 침해받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에 대해 재혼자녀를 상대로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친부가 재혼자녀에게 증여한 건물, 임대료도 특별수익에 포함될까


친부 명의의 건물이 이미 사망 전 재혼자녀에게 넘어간 경우 상속재산분할과정에서 재혼자녀가 명의신탁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돈으로 건물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명의만 아버지것을 빌린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이는 재혼자녀에게 증여된 재산으로 특별수익을 간주합니다.

특별수익이란 특별수익이란 증여, 유증, 또는 상속재산분할로 가져간 재산을 모두 총칭하는 것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유류분 청구권자 입장에서는 특별수익을 많이 밝혀낼수록 받을 수 있는 유류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전혼자녀 입장에서는 건물 임대료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어야 받아낼 수 있는 유류분 액수가 높아지게 됩니다.

만일 건물 증여가 이루어진 시점부터 재혼자녀가 거둬들인 건물 임대료도 특별수익에 해당할까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건물 매매 계약 시 매매대금 조달 및 납부에 관한 사정, 계약의 실제 당사자가 누구였는지 등 계약 당시와 이후 건물 관리 등에 관한 사정이 어떠했는지에 따라 건물 자체가 특별수익이 될 것인지 아니면 매매대금만이 특별수익이 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증여받은 건물의 소유권자는 그 과실인 임료를 수취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임대료까지 특별수익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생전 부모가 자식에게 부동산 등을 증여할 때에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뿐 아니라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을 상속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다고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건물이 아버지로부터 재혼자녀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면 해당 건물 뿐만 아니라 건물을 통해 얻은 임대료 수익도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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