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로 핸드백을 날치기 하였다면 강도죄일까 절도죄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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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로 핸드백을 날치기 하였다면 강도죄일까 절도죄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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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오토바이로 핸드백을 날치기 하였다면 강도죄일까 절도죄일까? ​ 

조기현 변호사

오토바이로 핸드백을 날치기 하였다면 

강도죄일까 절도죄일까? 


강도죄에서 강도행위“폭행·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폭행·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합할 수 있을 정도로 상대방은 반항이 억압된 상태기 때문에 처분행위를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의 핸드백을 날치기 하였다면 강도죄일까요? 절도죄일까요? 한편 피해자에게 신경안정제를 몰래 탄 우유를 주어 졸음에 빠지게 한 뒤 피해자의 재물을 빼앗았다면 이러한 행위도 강도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할까요?


오늘은 강도죄에서의 폭행·협박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하여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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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치기

오토바이나 차량을 이용한 날치기 행위는 상황에 따라 강도죄가 성립하기도 하고 절도죄만 인정되기도 합니다. 대법원은 날치기 수법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탈취하면서 가방을 놓지 않고 버티는 피해자를 5m 가량 끌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무릎 등에 상해를 입힌 경우, 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대법원 판시사항입니다.

“소위 날치기와 같이 강제력을 사용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가 때로는 피해자를 넘어뜨리거나 상해를 입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결과가 피해자의 반항 억압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점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경우라면 이는 강도가 아니라 절도에 불과하지만, 날치기 수법의 점유탈취 과정에서 이를 알아채고 재물을 뺏기지 않으려는 상대방의 반항에 부딪혔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억지로 재물을 빼앗은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서 강도에 해당한다(대판 2007도7601).”



그러나 날치기 행위에 대하여 절도죄만을 인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강도치상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행위가 강도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피고인들이 승용차에 승차하여 마침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갑이 창문으로 손을 내밀어 손가방 1개를 낚아채었는데, 이에 피해자가 위 가방을 꽉 붙잡고 이를 탈환하려고 하자, 을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버림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손가락에 골절상을 입게 한 경우, 피해자의 상해가 차량을 이용한 날치기 수법의 절도시 점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것에 불과하므로 강도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3도2316).”




간접적 폭행

직접적으로는 물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일지라도 간접적으로 사람에 대하여 작용하는 경우에도 강도죄의 폭행에 해당합니다. 예컨대 피해자의 면전에서 경비견을 사살하거나 피해자를 감금하고 재물을 탈취한 경우 등은 모두 강도죄입니다.이때 강제작용의 수단도 불문하므로 살상행위와 같은 폭력의 행사 이외에 마취제나 주류 등으로 피해자를 항거불능상태로 만드는 것도 강도죄의 폭행에 해당합니다. 이를 소위 혼취강도라고 합니다.

다음은 혼취강도에 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갑은 부산발 서울행 우등열차 객실에서 을녀와 동석하게 됨을 기화로 중독성이 있는 약을 오렌지주스에 혼입한 뒤 그녀에게 마시도록 권유하여 그녀가 이를 받아 마시고 깊은 잠에 빠지자 그녀 소유의 가방 속에서 현금 50만원을 꺼내어 달아났다. 약물을 탄 오렌지주스를 먹자마자 정신이 혼미해지고 그 후 기억을 잃었다는 것은 강도죄에 있어서 항거불능 상태를 말하는 것은 될지언정 이것만으로는 약물중독 상해를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한다(대판 84도3224)”



이 판례는 수면제 등을 먹이는 것은 강도죄의 수단인 (상해가 아닌)폭행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진 것은 항거불능상태에 해당한다고 보아 강도상해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강도죄가 성립한다는 판례입니다. 이와 동일한 법리로 아티반(신경안정제) 4알을 탄 우유가 들어 있는 갑을 휴대하고 다니다가 사람에게 마시게 하여 졸음에 빠지게 하고 그 틈에 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빼앗은 경우에 강도죄가 성립한다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대판 79도1735).



폭행·협박의 정도

강도죄에서의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하고, 그 결과 피해자는 재산을 자의로 처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이 점이 상대방의 의사를 제한하는 정도로 족한 공갈죄와 다릅니다 반항을 억압할 수 있는 정도인가의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범인이 강도의 고의를 가졌다 할지라도 폭행·협박이 객관적으로 공갈의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강도죄가 아닌 공갈죄가 성립합니다.

이러한 법리에 의하여 법원은 범인이 피해자에게 칼을 내보이며 “내 돈을 돌려주어”라고 요구하는 한편, 시계도 벗어달라고 하였으나 시계는 안 준 경우 그러한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협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갈죄가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강도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판 76도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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