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범죄▲형사처벌과 소년보호처분 차이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성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14세 이상의 청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청소년 성범죄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처분의 차이, 형사처벌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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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처벌 형사처벌은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의 처벌을 말하는데요 성범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형사재판을 받는다면 징역형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취업제한도 함께 선고됩니다. 형사처벌은 전과기록이 남고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불리한 처벌입니다.
2. 소년보호처분 소년보호처분은 1~10호까지 처분을 말합니다. 소년법에는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전과도 아닙니다. 특히 1~5호의 처분은 시설에 보내지지 않는 처분으로 학업을 계속 하면서 성실히 이행한다면 불이익이 거의 없습니다. 1호: 가정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에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6개월 소년원 송치 10호: 2년 소년원 송치 ▲청소년 성범죄▲형사재판을 피해야하는 이유와 방법
청소년 성범죄에서는 피해자 역시 약자인 아동·청소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아청법 등 특별법이 적용되어 기본 처벌수위가 높아서 청소년이라도 형사재판을 받게 되면 징역형 등 엄한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한다면 더더욱 선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소년보호처분 등 다른 범죄 전력까지 있다면 반사회성이 높다는 이유에서 더욱 엄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사건이 형사재판 대신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청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교화가능성,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에서 유리한 사정을 입증한다면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적절히 대응한다면 검사로부터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지만 대응에 실패하여 기소결정을 받았다면 심리 과정에서 잘 대응하여 법원으로부터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부에 송치 결정을 받으면 일단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으며 소년보호재판에서 잘 대응하면 소년원 송치 등의 무거운 처벌도 피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성범죄◎소년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소년법이 적용되는 청소년 범죄는 소년부 송치 및 소년보호처분이라는 특수한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하여 최대한 가벼운 처분을 받으려면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청소년 범죄에 대한 판결문을 보면 성인과 비슷한 참작사유도 있지만 성인과는 다르게 특별히 중시되는 참작사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입증하여 처분수위를 낮추려면 소년법에 이해도를 갖춘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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