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집행권원(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공증 등)으로 강제집행을 하거나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경우 크나큰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항소하면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아야 위와 같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주로 담보제공명령을 발하게 되는데 현금공탁은 부담되므로 보증보험증권 갈음으로 정지결정을 받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제가 직접 수행하여 현금공탁이 아닌 보증보험증권 갈음으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은 사건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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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