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인용 석명준비명령(도과기간확인) |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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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인용 석명준비명령(도과기간확인)

저는 원고인데 1심은 원고승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이후 피고가 항소장을 제출했는데 항소장 보정명령이 떨어져 피고가 보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랬더니 항소심 재판부로 기록이 넘어갔는지 항소심 사건번호가 조회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진행내용을 조회하니까 2019.02.20 참여관용 보정명령(인지대/송달료) 2019.02.20 항소인용 석명준비명령(도과기간확인) 이런게 조회되는데 무슨 말인가요 인지대나 송달료는 1심 재판부에서 내라고 해서 피고가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7년 전 작성됨조회수 10,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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