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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원고인데 1심은 원고승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이후 피고가 항소장을 제출했는데 항소장 보정명령이 떨어져 피고가 보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랬더니 항소심 재판부로 기록이 넘어갔는지 항소심 사건번호가 조회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진행내용을 조회하니까 2019.02.20 참여관용 보정명령(인지대/송달료) 2019.02.20 항소인용 석명준비명령(도과기간확인) 이런게 조회되는데 무슨 말인가요 인지대나 송달료는 1심 재판부에서 내라고 해서 피고가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