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구상금 청구 소송을 2018년 8월20일 시작 2019년 1월10일 판결선고, 11일 판결문 받음
결과는 원고 일부승 피고 패소입니다.
원고인 저는 피고를 대신하여 대출금 이자및원금을 각 대출회사로 이체한 은행거래내역서 제출
피고는 아무런 증거자료 없이 진행대었습니다
그리하여 일부 승소는 하였으나 피고가 부당하담‥ 변호사 선임 후 항소함
2심에서 판결이 뒤바뀔수 있을까요?
1. 당연히 항소심에서 1심 결과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다만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는 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입증방법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2. 피고가 1심에서 본인소송을 한 경우라면 2심에서는 변호인이 소송수행을 잘하여 결과가 발뀔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선생님께서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고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병찬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