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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전쯤 살면서 처음으로 인터넷모욕/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내가 쓴 글이 아닌것과 과장된 내용이 있음에도 바쁜시기라 대처를 제대로 못해서 명예훼손은 무죄처리였지만 모욕은 인정되어서 약식기소로 50만원 벌금을 냈습니다. 이번에 민사 소장이 날아왔는데 요구금액이 1000만원이라더군요. 여러군데 알아본결과 보통 결과적으로 100-200선으로 깎인다고 하는데 재판 출석하기가 번거로워서 변호사 선임비용을 알아봤더니 300-400정도라고 하더군요. 형사처벌 결과가 있어서 패소는 확정일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자잘한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건 오히려 손해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