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으로 사유지를 침범하여 주차한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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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으로 사유지를 침범하여 주차한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음 

서동민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성****

피고는 위법 부당한 유치권 주장을 하며 갑자기 의뢰인 사업장 한 가운데 차를 주차하고 사라졌고 의뢰인은 즉시 저에게 의뢰하였습니다.

저는 즉각 토지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한밤에 몰래 차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이에 저는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배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피고가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확정되어 의뢰인은 손해배상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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