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5일인 오늘 민사소송의대한 변론기일인데 제가아이를 키우고 혼자키우는중이며 봐줄사람도 없으며 변론기일변경이란걸몰랏던터라 또한 전 경남양산에 거주중이며 현 재판중인 법원은 서울중앙법원입니다 거리도 거리인만큼아이를 대리고 갈수도 없고 법원이라 좀 힘든상황입니다 변론은 어떻게해야하며 너무 막막하기만합니다 재판을 불참을 하게되면 무조건 상대원고에게 지나요?
1. 송달을 받으시고 무대응을 하시면 별다른 심리 없이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어 원고의 주장에 따라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2. 오늘이 첫기일이고 불출석하셨다면 일단 바로 재판이 종결되지는 않았겠지만, 빨리 대응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관할 위반을 주장하시고, 피고 주소지로 이송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