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거액의 분담금을 납입하였는데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조합은 추가 분담금 등을 요구하여 큰 어려움에 빠지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 경우 조합에서 탈퇴하려고 하나 조합은 거액의 위약금 규정을 들먹이며 납입한 분담금을 환불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이와 같은 위약금 조항은 위법,부당하므로 민사소송으로 조합 탈퇴의 의사를 표시하고 분담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재개발/재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는데 조합장이 횡령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수감되고 사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큰 불안감을 느끼고 조합에 분담금의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조합은 위약금 조항을 근거로 이를 거부하여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분담금환불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의 경위, 사업 진행 현황, 위약금 조항의 위법성 등을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분담금을 환불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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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