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수년 전 상대방과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판결문 원리금을 지급해야 할 채무가 발생했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아 이자가 원금을 수 배 초과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상대방은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였고 확정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하여 의뢰인은 급하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청구이의의 소 및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함과 동시에 위 소송에 응소하여 최대한 원금 이하로 합의하기로 노력하여 법원은 원금보다도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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