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인데 아이를 훈육하다가 아이의 부모로부터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기소된 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의 경위, 아동학대 해당 여부, 상해 해당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주장 입증하면서 한편 검사 제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임을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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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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