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건의 의뢰인분들은 기획부동산 업체로부터
①세종시 연서면 청라리 산7-7,
②원주시 지정면 안창리 산56-1 토지를 기망당하여 구매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피고를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해당 토지에 대한 계약해지 및 합의금 지급을 조건으로 합의한 사실이 있으나 합의금 중 일부 2,000만원은 약속한 변제기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분들은 추가적으로 박지윤 변호사와 함께 약정금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합의서의 약정(위반 시 정산금의 배액지급)에 따라 2,000만원의 배액인 4,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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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덕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