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전과 피고인의 집행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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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전과 피고인의 집행유예 사례 

박지윤 변호사

집행유예, 무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했고 위험운전치상 부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해당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 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또 다시 한 번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 구속될 확률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어쩔 수 없지만 위험운전치상 부분의 방어를 성공하여 구속이 되지 않고 2년의 집행유예 선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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