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청구이의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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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청구이의의 소 

박지윤 변호사

승소



본 사안은 상대방(원고)이 더 이상 갚아야 할 채무가 없다고 다투면서 저희 측 의뢰인(피고)이 가진 채권을 바탕으로 실시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정증서(공증)가 작성되었고, 피고는 해당 공정증서를 바탕으로 강제집행(은행 예금 채권 압류)을 실시했습니다.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자 약정이 존재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자를 제외한 원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해당 공정증서에 기재된 금액을 모두 다 변제하였고, 해당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된 것은 조건부 약정에 기인한 것으로 해당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그 원인이 무효인 공정증서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이자 약정이 존재하였고, 조건부 약정이 아니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조건부 약정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법리적인 논점으로 가볍게 물리쳤으나 문제는 이자 약정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인데, 박지윤 변호사는 특유의 예리함으로 해당 사실의 간접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를 치열하게 다투었고, 결국 해당 부분을 판사님께서 받아들이셔서 피고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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