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으로 살펴보는 스토킹 행위, 반의사불벌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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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으로 살펴보는 스토킹 행위, 반의사불벌죄 여부 

서수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서수민 변호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처벌되는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에 따르면 반복되는 부재중 연락도 스토킹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들은 대부분 스토킹 행위로 분류될 확률이 높은 만큼, 앞으로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연락은 어떠한 형태든 신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21. 4. 20. 제정되어 2021. 10. 21.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최근 2023. 7. 11. 일부 개정되어서 2023. 7. 11.부터 개정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스토킹 처벌법을 통한 스토킹 행위 등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고, 개정된 스토킹 처벌죄에서 어떤 부분이 변경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고자 존재하는 법률로, 스토킹처벌법에서 정의하는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는 일련의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당사자, 상대방과 동거하고 있는 상대방의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이어 상대방과 동거하지 않는 상대방의 가족들에 대해 접근하는 등의 행위 전반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합니다.


1. 상대방등에 대한 연락


스토킹 행위는 단순히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과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등에게 편지, 유선전화, 팩스처럼 고전적인 연락을 취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메일이나 인스타그램 DM, 블로그 댓글 등을 통해 연락을 취하는 것도 포함되며, 글이나 말 이외에도 음향, 그림, 영상 등을 나타나게 할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2. 상대방등의 행동반경에 대한 접근


또한 상대방등의 주거는 물론이고 직장, 학교처럼 소속되어 있는 집단, 혹은 일상적으로 방문하는 운동시설, 쇼핑센터 등의 광범위한 장소에 대한 접근 모두 포함됩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집과 직장에 대한 접근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방문하는 모든 장소에 대한 접근이 스토킹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3. 제3자를 이용한 모든 행위


스토킹 행위자가 자신이 직접 스토킹 행위를 하지 않고, 제3자를 고용하여 대신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물건 등을 전달하는 행위 또한 스토킹에 해당됩니다.


스토킹 행위는 어떠한 방식을 택하든 인정되는 것인바, 행위자 자신이 직접 행하지 않더라도 범죄는 성립한다는 사실!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4. 상대방등의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추가로 스토킹행위자가 상대방등의 주거지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도 스토킹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이외에도 피해자등의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두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위 행위 역시 스토킹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5. 상대방등의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의 제공 등


또한 이 부분은 다소 생소할 수 있는데요, 자신이 수집한 상대방등의 개인정보나 개인위치정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게시하는 것도 스토킹 행위입니다.


실제로 자신의 연락을 받아주지 않는 상대방의 휴대전화번호를 마치 대부업체의 연락처인양 고속버스터미널이나 지하철 역사 내 화장실 벽면에 기재한 가해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6. 상대방등을 사칭하는 행위


마지막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방의 이름 등 신분 정보를 이용해 자신이 상대방인양 가장한 행위도 스토킹에 해당합니다.


한 스토킹행위자는 자신이 연모하던 상대방의 사진을 도용하여 인스타그램 계정을 생성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음란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이 행위는 통신매체음란죄에 더하여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인정된바 있습니다.


7. 개정 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개정 스토킹처벌법에서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기존 스토킹처벌법에서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이 존재하였는바, 스토킹으로 고통받던 피해자들께서 가해자들로부터 무리한 합의 제안을 받고 고통받는 일이 다수 발생하였었는데, 이제는 그럴 일이 없어졌습니다!


최근 한 의뢰인께서는 고민 끝에 스토킹범죄를 고소하셨다가 가해자의 끈질긴 합의 제안을 수락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시어 결국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게 되신 적이 있었다고 털어놓으셨습니다. 이제는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거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시더라도, 가해자들에 대한 수사는 지속될 것입니다!


8. 마치며


개정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된만큼, 고소를 결심하신 피해자분들의 입장에서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를 통해 스토킹범죄로 속앓이하신 많은 피해자분들께서 가해자들이 엄히 처벌되는 결과를 통해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는 "NO"를 외치세요! 불편하다고, 무섭다고 회피하지 마시고, 가해자들에 대해 분명하게 거절 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스토킹 범죄, 최선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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