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반복되는 부재중 전화는 스토킹 행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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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반복되는 부재중 전화는 스토킹 행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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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반복되는 부재중 전화는 스토킹 행위일까? 

서수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서수민 변호사입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은 그 누군가에게도 통할 경우에 아름다울 수 있겠지만, 만약 그 누군가가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결코 아름다울 수가 없겠죠.

최근 스토킹 범죄로 인한 피해가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시사할만한 대법원 판례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부재중 전화’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까요?


1.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의 정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고자 존재하는 법률로, 스토킹처벌법에서 정의하는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는 일련의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당사자, 상대방과 동거하고 있는 상대방의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이어 상대방과 동거하지 않는 상대방의 가족들에 대해 접근하는 등의 행위 전반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합니다.


어린 시절 좋아하는 친구에게 마음을 전하고자 친구의 집 앞에 선물을 가져다 놓기도 하고, 친구네집 우편함에 손편지를 적어서 전달해본 경험을 가진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이 모든 행위들이 친구의 의사에 반한다면! 전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럼 최근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 쟁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차단한 사실을 알고, 타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약 한달동안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글, 말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습니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쟁점 공소사실 중 '부재중 전화'에 대하여,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벨소리가 울렸더라도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음향'을 보냈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표시된 '부재중 전화' 문구는 전화기 자체의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보낸 '글'이나 '부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쟁점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4. 대법원의 판단- 원심판결 파기 및 환송


대법원은 스토킹처벌법의 문언,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쟁점 조항이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 중 하나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무선 기지국 등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원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정보의 전파를 발신, 송신하고, 그러한 정보의 전파가 기지국, 교환기 등을 거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원한다.’ 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원하였다.’는 내용의 정보가 벨소리, 발신번호 표시, 부재중 전화 문구 표시로 변형되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나타났다면, 피고인이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도구로 사용하여 피고인 전화기에서의 출발과 장소적 이동을 거친 음향(벨소리), 글(발신번호 표시, 부재중 전화 문구 표시)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도달’하게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를 거는 경우 피해자에게 유발되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각하고 피해자가 전화를 수신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스토킹행위는 시간이 갈수록 그 정도가 심각해져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전화를 시도하는 행위로부터 피해자를 신속하고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도 크기 때문입니다.


5. 마치며


이처럼 스토킹 범죄에 대한 판례의 입장은 보다 엄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토킹 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임을 고려한다면, 앞으로도 새로운 방식의 스토킹 행위들 역시 엄정한 법원의 판단을 벗어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분들께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가해자가 원치 않는 연락을 할때, 가해자가 무섭다고 해서 회피하기만 하시면 안됩니다. 분명하게 거절의사를 밝히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여러분을 도와드릴 든든한 법률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두려워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분명히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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