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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10년전 증여절세효과 자녀손자에게 세금걱정없이 재산물려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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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10년전 증여절세효과 자녀손자에게 세금걱정없이 재산물려주려면 

유지은 변호사

부모가 사망하면서 자녀가 부모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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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이 많으면 당연히 내야 하는 상속세도 많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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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현금으로 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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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보니 상속세를 내지 못해 상속을 포기하는 일도 일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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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부가 부담돼 부모가 생전에 재산증여를 했다면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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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무상이전이기에 납세의 의무를 피할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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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보니 재산을 물려주고픈 부모들은 어떻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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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상속증여시 효과적인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하기 10년전 증여하면 절세 효과 있다는 말은 사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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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하기 10년전 증여하면 절세효과가 있다는 말은 사전증여 후 10년 이내(상속인 외의 자는 5년) 증여자가 사망할 경우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킨다는 상증세법 제13조때문입니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1.1]


다시말해 상속일로부터 10년 전 증여한 경우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고 증여를 한 후 10년 내에 증여자가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상속 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 평가액으로 하므로 부동산이나 주식등을 증여한 후 가격이 올랐다면 상속세를 크게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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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고자 한다면 미리미리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손자에게는 상속개시일 5년 전에 증여하는 것이 좋다?


상증세법 제13 조항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조항에서 '상속인이 아닌자'는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자' 라는 뜻이며 이는 며느리 또는 손자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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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손자는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자로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면 상속세 과세 가액을 계산할때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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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증여한다면 상속세보다는 적은 금액의 세금을 내기 때문에 절세 효과를 보게 되는 셈이죠.



손자에게 재산 증여시 세금 부담 줄이려면


증여세는 일반적으로 과세표준 즉, 증여재산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뺀 금액에 증여세율을 적용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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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을 증여재산에서 공제하는데요, 자녀가 아닌 손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주게 될 경우 두 번 내야 할 세금을 한 번만 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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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조부모가 자녀를 거쳐, 성인 손자녀에게 3억 원을 증여했다고 가정한다면 이 경우 두 번의 세금 산출을 거쳐 납부할 증여세는 72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조부모가 3억 원을 손자녀에게 세대 생략 증여하면 산출 세액은 5200만 원으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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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자녀를 거쳐서 손자녀에게 증여했을 때보다 세대 생략 증여를 택했을 때 2000만 원을 절세한 셈이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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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생략 증여로 30%를 할증 과세하더라도, 두 번 낼 세금을 한 번만 내게 되니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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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미성년 손자녀가 20억원을 초과하여 증여 받는 경우라면 40%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되며 증여자의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직계비속이 증여 받은 경우에는 할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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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재산의 규모나 종류에 따라서는 증여보다 상속이 더 절세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여와 상속 중 합리적 선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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