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10년전 증여절세효과 자녀손자에게 세금걱정없이 재산물려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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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10년전 증여절세효과 자녀손자에게 세금걱정없이 재산물려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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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10년전 증여절세효과 자녀손자에게 세금걱정없이 재산물려주려면 

유지은 변호사

부모가 사망하면서 자녀가 부모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상속재산이 많으면 당연히 내야 하는 상속세도 많아집니다.

그것도 현금으로 내야 하죠.

그러다보니 상속세를 내지 못해 상속을 포기하는 일도 일어납니다.

상속세 납부가 부담돼 부모가 생전에 재산증여를 했다면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부의 무상이전이기에 납세의 의무를 피할 순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재산을 물려주고픈 부모들은 어떻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증여시 효과적인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하기 10년전 증여하면 절세 효과 있다는 말은 사실일까?

사망하기 10년전 증여하면 절세효과가 있다는 말은 사전증여 후 10년 이내(상속인 외의 자는 5년) 증여자가 사망할 경우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킨다는 상증세법 제13조때문입니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1.1]


다시말해 상속일로부터 10년 전 증여한 경우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고 증여를 한 후 10년 내에 증여자가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상속 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 평가액으로 하므로 부동산이나 주식등을 증여한 후 가격이 올랐다면 상속세를 크게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고자 한다면 미리미리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손자에게는 상속개시일 5년 전에 증여하는 것이 좋다?


상증세법 제13 조항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조항에서 '상속인이 아닌자'는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자' 라는 뜻이며 이는 며느리 또는 손자도 포함됩니다.

즉 손자는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자로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면 상속세 과세 가액을 계산할때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전 증여한다면 상속세보다는 적은 금액의 세금을 내기 때문에 절세 효과를 보게 되는 셈이죠.



손자에게 재산 증여시 세금 부담 줄이려면


증여세는 일반적으로 과세표준 즉, 증여재산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뺀 금액에 증여세율을 적용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즉,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을 증여재산에서 공제하는데요, 자녀가 아닌 손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주게 될 경우 두 번 내야 할 세금을 한 번만 내도 됩니다.

예를 들어 조부모가 자녀를 거쳐, 성인 손자녀에게 3억 원을 증여했다고 가정한다면 이 경우 두 번의 세금 산출을 거쳐 납부할 증여세는 72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조부모가 3억 원을 손자녀에게 세대 생략 증여하면 산출 세액은 5200만 원으로 나옵니다.

즉, 자녀를 거쳐서 손자녀에게 증여했을 때보다 세대 생략 증여를 택했을 때 2000만 원을 절세한 셈이 되는 거죠.

세대 생략 증여로 30%를 할증 과세하더라도, 두 번 낼 세금을 한 번만 내게 되니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단 미성년 손자녀가 20억원을 초과하여 증여 받는 경우라면 40%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되며 증여자의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직계비속이 증여 받은 경우에는 할증하지 않습니다.

즉 재산의 규모나 종류에 따라서는 증여보다 상속이 더 절세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여와 상속 중 합리적 선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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