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유재산이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며 부부 각자가 관리·사용·수익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전업주부이면서 아이들의 양육을 책임져야 하는 경우 이혼시 배우자의 권리인 재산분할청구권을 통해 최대한 많은 재산분할을 받아야 독립 생계를 이룰 수 있을 겁니다.
때문에 남편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법률사무소 카라를 찾은 의뢰인인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소송에서 남편의 증여재산을 재산분할에 포함시킨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이 유일한 재산? 재산분할 소송에서 배우자 재산조회가 중요한 이유
의뢰인은 남편의 반복되는 폭언과 다툼에 지쳐 이혼을 결심하고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것은 단 두 가지.
유일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되는 것과 아이를 키우기 위해 최대한 재산분할을 많이 받는 것이었는데요,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 재산은 남편이 마련한 거주지 전세보증금이 전부였으나 이마저도 의뢰인 남편은 보증금 전체를 마련한 것은 본인이고 경제활동도 본인 혼자서 했으니 재산분할로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일단 전세보증금을 남편이 전부 마련했고 아내가 전업주부여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녀를 양육하며 남편을 내조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양육하며 독립 생활을 하려면 보증금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는 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면이 있었기에 법률사무소 카라는 의뢰인 남편에게 또다른 숨겨진 재산은 없는지 재산조회를 실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몰랐던 남편이 시아버지로부터 2년 전에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재산분할소송에서 상대방의 재산조회를 빠짐없이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협의이혼 과정에서 남편이 재산을 숨기고 있는 전세 보증금에 대한 재산분할만을 했다면 의뢰인은 아이를 양육하면서 매우 빠듯한 생계를 유지했을테니까 말입니다.
쟁점 : 남편이 시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은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 있는가
앞서 언급한 대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뢰인 남편 역시 부모로 증여받은 본인 명의 재산은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다"(대법원 1994.5.13.선고93므1020판결, 대법원 1998.2.13.선고97므1486/1493판결, 대법원 2002.8.28.자2002스36결정등)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만큼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혼인기간중 그 재산이 계속 유지되어왔고 배우자가 특유재산 증식에 도움을 준 상황이라면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카라는 혼인 기간이 4년 이상이고, 그동안 의뢰인이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며 남편을 내조한 점, 향후 혼자서 아이를 전적으로 양육해야 하는 부양적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적극 강조하며 비록 특유재산일지언정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거주지 전세보증금 외에도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증여한 특유재산인 부동산까지 전부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었고, 혼인기간이 4년임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기여도로 35% 인정받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혼인기간이 짧은 경우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만족할만한 결과입니다.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소송 놓치지 말아야 할 이것!
전업주부의 경우 혼인기간이 길면 재산분할 비율이 높아집니다.
혼인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양육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다면 부양적 요소를 고려해 법원에서는 재산분할 비율을 높여 주기도 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독립생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재산분할을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남편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에 얼마나 많이 포함시키는가가 관건입니다.
따라서 몰래 숨겨둔 재산은 없는지 재산조회를 꼼꼼히 하는 것은 필수이며, 퇴직금, 보험금, 국민연금, 자동차, 주식, 가상화폐 등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재산목록이므로 최대한 많은 재산이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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