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들어와 급하게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상속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협의한 채무자가 이러한 협의를 한 경위, 피고가 생전 피상속인에 대해 특별한 기여를 한 점 등을 중점적으로 주장 입증하여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채무자인 오빠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피상속인의 부동산 지분 전부를 취득하였는데 그 이유는 의뢰인이 피상속인 생전에 특별한 기여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위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응소하면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경위, 의뢰인의 기여도 등을 중점적으로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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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