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직의 연말환급금 승소사례] 네트제 봉직의 연말환급금해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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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직의 연말환급금 승소사례] 네트제 봉직의 연말환급금해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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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직의 연말환급금 승소사례] 네트제 봉직의 연말환급금해결(2) 

김근진 변호사

원고 승소

대****

1. 사례 개요


  지난 번 살펴보았던 '봉직의 연말환급금 승소사례'와 사건내용이 거의 동일한 사안입니다. 봉직의였던 원고는 피고 병원에 네트제로 재직 중 퇴직을 하였고, 곧 다른 병원에 취업하여 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전 사무실에서 받아간 연말정산 환급금을 원고 자신이 토해내야 하는 상황에 처하였고, 이에 본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 및 결과


  지난 포스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분야는 아직 제대로 확립된 판례가 부족합니다. 더불어 제 생각으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소득세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본인이 피해를 입는지도 모르는 채, 이와 같은 사례가 아주 당연하게 벌어지게 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의뢰인은 아주 다행히도 본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3. 맺음말


  근로자가 과세기간(매년 1. 1.부터 12. 31.까지) 내에 중간퇴사를 한 경우, 국가는 과세표준을 재산정 하여 이전 사업주에게 연말정산환급을 해주게 됩니다. 이후 근로자가 바로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한 경우, 국가는 연말정산금액을 재재산정하여 그 부족분을 근로자 혹은 다음 사업주에게 부과시킵니다.


  이는 비단 네트제 하에서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며, 그로스제(일반 4대 보험 적용을 받는 직장)에서도 충분히 문제가 되는 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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