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례개요
처분문서로 행하여진 유언(공정증서 등)은 그 효력을 부인하기 매우 힘들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에서 유언의 무효를 입증해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2. 사건의 진행 및 결과
하지만 상속재산분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망인(모친)이 생전에 유언공증으로 자녀 중 일부에게 거액의 아파트를 상속하여 준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지만, 그 유언공증은 망인이 치매 등으로 인하여 의사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무효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들은 본 변호사의 도움으로, 끈질기게 망인의 의사능력을 문제삼았고, 진료기록 감정을 통하여 원고측이 원하는 결과(망인이 유언공증을 작성할 당시, 의사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여서 증여 등 법률적 행위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다는 내용)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수적으로 공정증서 작성 과정에서 절차위반도 함께 문제삼아 이를 재판부에 끈질기게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망인의 유언공증에도 불구하고 해당 유언은 무효라는 판결을 이끌어내게 되었습니다.

3. 맺음말
유언의 무효를 입증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의사표시를 한 당사자가 이미 사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속을 받는 당사자는 미리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해둔 반면, 남아있는 다른 상속인들은 그저 눈뜨고 당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상속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정상속인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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