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유스트 김근진 변호사입니다. 잠잠해졌다 하면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언론을 통해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범죄 소식이 끊이지 않고 전해지고 있다 보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기도 하고, 또한 특정 사건에 대해 관심을 두시기도 하시는데요. 간혹 언론 소식을 전해 듣거나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보면 구속영장실질심사 관련된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을 뜻하는데요. 대부분의 분들이 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의도치 않게 해당 상황에 처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현재 이런 상황에 처했다거나 처할 위기라면 빠르게 대처를 해보셔야만 합니다. 초기에 빠르게 대처를 하지 않을 경우, 좋지 못한 쪽으로 상황이 흘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대인적 강제조처 중 하나입니다. 사법관청에서 증인이나 피고인이 일정 주거가 없을 처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 명령이나 소환에 불응할 처지일 경우 영장으로 구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피의자나 피고인을 사법관청이나 그 외 일정한 곳에 억류, 인치하는 것을 뜻하며, 구금은 피고인에 관해 실력을 통해 구치소나 교도소에 가두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육체의 자유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하여 법률 대리인의 협조를 제공 받을 권한과 구속적부심사의 요청권 등을 정해두었는데요. 이때 획득 기관이 공소를 제언하기 이전 실천하는 것을 법정 등에서 진행하는 형량 부여를 획득하기 위한 수속과 연관이 된 것이라고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살다보면 생각보다 많은 사건 사고들이 발생이 될 수 있고, 실제 뉴스를 통해 다양한 범죄 소식을 전해 듣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형법에 어긋나는 죄를 저질렀다면 피의자에 해당이 됩니다. 실제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는 별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정확히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 여부가 의심이 되는 상태에 머물러있는 사람 자체를 "피의자"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범죄자에게 행하는 조건 없는 구속을 피의자에게 강요하여 구속영장실질심사 진행을 할 경우, 인권침해가 상당 부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한적 규정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우리 법에서 규정된 사유에 의해 구속 수사는 엄격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부적합한 이유에 포함이 되는 경우 구속영장실질심사 기각이 되며 불구속조사로 진행이 됩니다. 대부분 유명 정치인이나 방송인의 경우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드물기 때문이 구속 상태로 조사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소송에서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기본적으로 불구속 상태를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구속 수사가 진행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일정 공간이 없다거나, 도망치거나 도주의 가능성이 보인다거나, 본인과 연관된 수사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거나 했을 때 구속영장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되는 경우가 있다면 죄질이 경미하여 50만 원 이하의 과료나 구류에 해당이 되는 경우나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구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도치 않게 서울에서 범죄 사건에 휘말린 상태라면, 여러 혐의와 정황들로 인해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가 있고 또 도주 위험성과 재범의 위험성 정황이 있다고 수사기관이 판단한다면, 수사기관은 피의자에 대한 강제수사와 구속영장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범죄를 저질렀다면 모를까, 만약 억울하게 범죄에 휘말려 구속영장을 받게 됐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구속영장실질심사 벗어나기 위한 객관적인 해명 자료가 필요할 텐데요. 아무래도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분들이 억울하다는 말로 구속영장실질심사 벗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속하신다면,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조력을 받아 억울한 누명을 해소해보시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한편, 구속영장실질심사에 홀로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속히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사나 심문 과정 중 법률 대리인과 동행 하에 수사에 임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드시 변호사와 동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심사가 진행될 시 조사가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진술 과정 중 의도치 않게 몇몇 진술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구속이 진행되어야 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당황스러운 마음에 진술을 번복하다 구속영장실질심사 단계에 처하는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억울하다는 생각과 당황스럽고 갑작스럽다는 생각에 더더욱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홀로 미흡하게 대응을 해보시기 보다는 해당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초동수사단계에서 부터 형사전문 변호사 조력과 함께 법적으로 차근차근 적절히 대처해나가신다면, 충분히 현 상황 긍정적으로 풀어나가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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