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두번째 성고충심의위원회 결과를 포스팅합니다. 의뢰인은 성희롱으로 신고가 되어 즉시 분리가 된 다음, 저를 찾아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아무리 기억을 해도 절대 성희롱으로 할만한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기에 너무 불안해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어떤 최종적인 처분을 내리는 곳이 아니라 성희롱, 성추행 여부를 판단하는 곳이고, 판단한 자료를 징계는 징계주관 부서에 의뢰를 하고, 형사사건은 수사의뢰를 하는 등의 결정을 하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력이 되신다면 변호인의 선임을 하여도 되고, 아니면 위원회 종결 후에 각각의 절차에서 선임을 하여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분께서는 너무 불안해서 안되겠다고 저를 선임하였고, 저는 최초 조사에도 참여를 한 다음, 의견서를 작성해서 성고충심의의원회에 송부를 하였고, 위원회에도 함께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습니다. 결국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이 아니라는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최근 성고충심의원회에 몇차례 가면서 느꼈던 점이 있습니다. 모든 민원이나 직장내 불만사항이 성고충심의위원회로 집중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육군, 해군 및 공군을 비롯한 군인, 지방공무원 각종 공무원, 공기업 등 공무원 사회에서 유사한 정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신고 즉시 가해자 / 피해자가 분리가 되는 즉시성으로 인해 성희롱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일단 분리를 목적으로 신고가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저는 성희롱은 분명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군대, 공무원 조직내에서 성희롱은 구성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수직화된 위계질서를 고려하면 피해자의 피해는 너무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일벌백계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모든 민원이 성고충심의위원회로 집중되는 현상은 분명 우려스럽습니다. 성고충심의위원회가 본래 취지인 군대 내 성희롱 및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에 대한 불만과 민원을 성희롱이라는 이름으로 신고를 하는 것인지 잘 판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한 것으로 처벌을 하면 되는 것이지 전부 성희롱으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인 문맥, 맥락, 분위기 등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인지를 평가하고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혼자 성고충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위원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하는 것은 몹시 어렵습니다. 외부위원들의 날까로운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다가 분위기가 확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의견서의 형태로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유리한 증거와 주장은 변호인이 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인이 말을 잘하고 대답을 잘한다고 해서 '아 대답을 잘하니까 성희롱이 아니구나'라고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성을 안하는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위원회에 들어가서는 본인이 할 말과 변호인이 할 말이 따로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변호인이 할 말을 본인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도 갑자기 성희롱으로 신고가 되었다고 하여 분리가 되어 불안해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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