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심제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관모욕에 대한 성공사례를 포스팅합니다. 최근 군대에서 상관모욕으로 고소를 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건을 하다보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단지, "나한테 불손하게 행동을 한 경우", "경례를 볼때마다 하지 않은 경우", "말대답을 하는 경우",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 경우"를 상관에 대한 모욕이라고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욕죄는 우리 대법원 판례가 명확하게 판시하듯이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없이 경멸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1. 군형법 제64조 제2항의 상관모욕죄는 상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 외에 군 조직의 위계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4555 판결,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11286 판결 참조), 위 상관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도6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상관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661 판결 등 참조).
결국 우리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의 태도는 상관모욕에 대해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무례하거나 내 말을 안듣는다고 해서 모욕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사건도 경례를 볼 때 마다 하지 않았다거나 지시에 대해 바로 수긍을 하지 않고 되묻는 행위에 대해 상관들이 고소를 한 사건인데, 예를 들어 어떤 지시에 대해 무조건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행동이 올바른 행동인지 묻고 슾습니다. 지시에 대한 이유나 근거가 무엇인지 되묻는 경우, 이를 모욕적이라고 느낀 상관들이 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 군인들이 되묻거나 의견을 교환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도 그러합니다. 병사가 상관모욕으로 고소를 당해 저를 선임하였고, 저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사 전역이후 서울 북부지검에서 바로 혐의없음 처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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