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했는데도 상속세 부과되는 이유 상속세 무신고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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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했는데도 상속세 부과되는 이유 상속세 무신고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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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금/행정/헌법

상속포기했는데도 상속세 부과되는 이유 상속세 무신고 가산세 

유지은 변호사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상속인이 이를 승계하지 않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한마디로 상속인의 권리를 모두 포기함으로써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아님'을 천명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해 상속인이라는 이유로 변제해야할 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상속포기를 하는 또다른 이유는 막대한 상속세 부담때문이기도 합니다.

상속세는 현금으로 내야 하는데, 부동산처럼 현금화하기 어려운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 당장 융통할 수 있는 현금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앞으로 시세 가치 상승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상속세를 낼 수 없어 어쩔수 없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속세 부담때문에 상속포기를 했는데 뒤늦게 상속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고 당황해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왜일까요?

법률사무소 카라와 함께 상속포기 후에도 상속세 납부 고지가 날라오는 이유와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하고 받을 재산이 없으면 상속세 신고 안해도 되나요?


일반적으로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더이상 상속인이 아니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을 상속재산도 없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을 받게 될 경우 부과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인지, 대부분의 경우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신데요,미처 발견하지 못한 상속재산때문에 상속포기를 했음에도 상속세 무신고로 가산세를 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는 세무당국이 상속세를 회피하기 의해 상속 포기 절차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①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써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

②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

③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등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되는 경우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였더라도 상속 재산에 포함돼 상속 포기자도 보험금 등에 대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져야 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자녀가 피상속인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왔으며 이를 사망 후 상속인인 자녀가 수령했다면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시 상속재산 조회 중요한 이유


상속포기는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위한 관련 서류를 내고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면 상속포기가 완료됩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속포기를 했음에도 상속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재산 조회를 꼼꼼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해도 생각지도 못한 상속재산때문에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보험금, 퇴직금, 신탁재산 외에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재산을 처분했거나 채무를 부담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2억 원 이상인 경우나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해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써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속포기자라도 상속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도 무조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처분하고 얻은 대금 등의 사용처를 80% 또는 2억 원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하여 명백하게 증명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상속포기시 꼼꼼한 재산조회를 통해 적절한 법률조력이 필요합니다.





상속세 무신고 가산세 얼마일까?


세금 없이 사전에 증여한 사례나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몰라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불성실 신고 가산세는 사안에 따라 무신고, 부정 신고, 일반 과소 신고, 부정 과소 신고 등으로 나뉘며 미납 세액의 10~40%에 이릅니다.

극단적 사례이긴 하나 10년의 부과 제척(소멸) 기간이 적용되는 무신고, 부당 신고의 경우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추징액이 더 커집니다.


단 산출세액이 있어도 공제, 감면 등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도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를 통해 감면이 가능한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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