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피의사실 : 자신의 지인인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피해자 000과 그 지인인 피해자 000를 때려 약2주,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가함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처분 : 불기소결정(기소유예)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해죄의 경우에는 합의를 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지 않고 구약식 처분으로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특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상해의 경우에는 형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서 처벌하도록 되어 있어 더욱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지 않는데요
사안의 경우에는 합의가 되었고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F-4 비자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동포였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비자 갱신이 거절될 위험도 있는데 기소유예는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안정적으로 국내에 거주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상해죄나 공동상해죄의 경우에도 합의를 잘 하고 조사를 잘 받으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러한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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