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하여 타인의 집을 침입하려고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욕설을 하고 해당 경찰관 2명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되었으나 벌금형으로 선처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헤어진 의뢰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주택가 골목으로 가 타인의 집 창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려고 하자 신고를 받은 경찰관 2명이 현장으로 출동하였는데, 당시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을 제지하려고 하자 경찰관들에게 "이 XXX들아 니들이 뭐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였던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 분께서는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셨고 다행이 의뢰인분에게 동종의 전력은 없는 상황이었으나, 과거 이종범죄로 3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전력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피해 경찰관들과의 합의 노력이 필요한 사건이었고, 그 외 의뢰인분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여 가능한 양형주장들을 파악한 뒤 이를 바탕으로 선처를 구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저는 의뢰인분과 함께 피해 경찰관 분들께 사죄를 드리고자 그 분들이 근무하고 계신 지구대를 찾아가기도 하는 등 피해 경찰관들과의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는데, 그래도 피해 경찰관 중 한 분께서 변호인과 의뢰인의 노력을 보고 연락처 제공에 동의한 뒤 '반성하고 사과한다고 하니 사과는 받아 들이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해주셨고, 이와 같은 사정 및 의뢰인분이 주장하실 수 있는 여러 양형에 대한 사유들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실제 제출한 의견서 중 일부]

4. 결론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피고인이 경찰관들에 대하여 용서를 구한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원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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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수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