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음주3진) ㅣ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음주3진) ㅣ 집행유예
해결사례
음주/무면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음주3진) ㅣ 집행유예 

이진규 변호사

집행유예

서****

2019.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2020. 경 다시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2023.경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실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으나 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의뢰인은 평소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사건 당일 대리운전 예약이 힘든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황에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또 다시 운전대를 잡았고, 음주운전을 하던 중 도로 한복판에 잠들어 있다 신고를 당해 입건된 사안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분께서는 이 사건 이전인 2019.경 및 2020.경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셨는데, 2020.경 당시 벌금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39%로 높은 점 등으로 인하여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사건이었고, 특히 의뢰인분께서 공교롭게도 2020.경 음주로 인하여 받은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 새벽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점이 크게 불리하게 작용될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저는 의뢰인분과 상의하여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양형사유를 확인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의뢰인분께 요청드렸고, 의뢰인분께서 준비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의뢰인분이 현재 처해있는 상황을 설명하며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 특히, 이 사건에서 저는 의뢰인분의 음주운전 주기가 짧고 직전에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 가장 불리한 정황이라는 판단 하에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가는 것이 좋을지를 많이 고민하였고, 결국 재판부에 '피고인(의뢰인)이 불과 2년전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윤창호법이 적용된 결과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이 참작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해보기로 결정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실제 제출한 의견서 중 일부]



4. 결론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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