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년 만에 재범을 한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과거 출근길에 복잡한 지하철 내에서 앞에 있던 여성을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의뢰인은 2년 만에 또 출근길 지하철 내에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였고, 그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재범일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 2회가 발생한 시간적 간격이 상당히 짧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고, 그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의뢰인분께서 마련하실 수 있는 합의금 액수가 높지 않아서 합의여부가 불투명한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저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는 판단 하에 공판에서 속행을 구하며 시간을 끌었고, 이후 의뢰인분께서 합의금을 마련하실 시간을 얻고자 재판부에 선고기일변경신청을 하여 실제 선고기일이 1달 연기되기도 하였으나, 결국 합의금 액수에 대한 이견으로 피해자분과의 합의가 성립되지 못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는 의뢰인분께 상황을 상세히 설명드리면서 마련하실 수 있는 최대한의 금원을 빠르게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드렸고, 이와 같이 준비된 금원으로 형사공탁을 진행함과 동시에 의뢰인분의 양형에 관한 사정들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실제 제출한 의견서 중 일부]

4. 결론
재판부는 '대중교통에서의 강제추행은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이 사건 추행의 부위나 방법, 범행이 지속된 시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고인(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하면서도 변호인이 주장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수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