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당표가 일단 작성된 후 배당표를 후에 변경하거나 다시 작성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절차를 재배당 및 추가배당이라고 하는데, 실무살 배당이의의 소의 결과에 따라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만 다시 배당하는 것을 재배당이라고 하고, 종전 배당표상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된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채권자가 배당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채권자의 배당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대상으로 배당순위에 따라 추가로 배상하는 것을 추가배당이라고 합니다.
2. 추가 배당과 관련하여, 민사집행법 제161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배당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원은 배당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한다.'는 규정을,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60조제2항의 채권자가 법원에 대하여 공탁금의 수령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배당표를 바꾸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3. 가장 먼저 정지조건부 채권의 조건의 불성취가 확정된 경우, 가압류 채권자가 본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 패소한 경우 그리고 집행정지 결정이 있는 채권에 관하여 궁극적으로 집행이 불허된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을 할 수 없는데, 채무자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배당액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한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소제기증명과 함께 집행정지의 잠정 처분을 제출했는데, 나중에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승소한 경우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4. 저당권 설정 등기의 가등기권자가 저당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등기가 말소된 경우를 비롯하여 저당권 가등기권자 등이 피담보채권의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 저당권 설정가등기 말소 청구 소송이나 저당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도 그 채권자에게 배당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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