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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주,2대주,3대주가 있고 제가 3대주입니다. 저는 1년전쯤에 중계업체를 통해서 2대주분과 전자계약서를 작성해서 게임계정을 구매했습니다 게임플레이 도중 어찌저찌해서, 최근 1대주분과 연락이 닿게되었고, 1대주분이 2대주와 거래를 하는 도중에 2대주가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계정을 가져갔다고 듣게됬습니다. 현재는 1대주분이 계정을 찾으신상황이고, 저는 게임계정에 1년간 지속적으로 게임결제를 했습니다. 전자계약서로 물품거래보증을 받았는데, 해당 소유권 주장을 할수 있는지와,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 계정을 회수하신다면 변상받을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전액) 1대주분은 훔쳐간것을 찾은거기에 소유권 주장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며, 지른금액의 30프로정도의 금액을 사례형태로 주실생각이시고 저같은 경우에는 제 돈이 들어갔으며, 전자계약서가 있기에 소유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