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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영상 작업 시 영상물 활용가능범위

제가 영화 영상 크로마키작업을 크몽이라는 외주중계사이트를 통해 한 건 진행했습니다. 그 후 의뢰자 분이 제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추가로 몇 개 컷을 더 의뢰 했습니다. 계약서를 쓰지않고 그냥 전 의뢰자라서 의심없이 작업해 드렸고, 최종 작업물을 받으시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요약하면, 그 어떤 계약서도 쓰지않고 영상물 작업을 했고, 보수를 받지못한상태로 의뢰자가 잠수를 탔습니다. 의뢰자 정보는 카톡아이디 뿐인데 지금은 카톡탈퇴를 하여 신상파악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 제가 받은 영상물 원본소스를 제 마음대로 활용하는것이 가능할까요? 좀 희귀한 특수촬영물이라 교육용으로 다양하게 활용가능할것같은데요, 해당 영상을 활용하여 작업기술 가이드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배포하거나 제가 무상으로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교육예제로 배포가 가능한가요? 계약서 작성도 하지않고, 의뢰자가 연락이 닿지 않지만 나중에 의뢰자가 와서 클레임을 걸거나 영상물 속 배우의 초상권이 문제가 될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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