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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 전 저희 회사에서 이벤트를 기획하고 이벤트 랜딩페이지 디자인을 대행사 측에 맡겨 결과물을 제공받았습니다. 다만, 해당 결과물의 일부를 가지고 sns나 외부 다른 유료광고를 집행할 경우 저작권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행사 측에서는 결과물을 가지고 유료광고를 추가로 집행하려면 대행사측에서 사용한 폰트, 이미지 등의 저작권 문제로 해당 폰트와 이미지를 구매한 회사측에서 똑같이 구매를 해야만 유료광고를 하는데 있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저희는 이벤트를 위한 랜딩페이지 제작을 위해 그에 맞는 비용을 지불했고 결과물을 받았으며, 해당 결과물을 어떻게 이용하든 저작권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내용에 있어 저작권에 문제가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