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은 제가 직접 작성.게재하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박준성 변호사' 검색)
이번 포스팅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 (성착취목적대화) 불송치 (혐의없음) 사건 성공 사례입니다.
성착취목적대화는 아래와 같이 아청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 성교 행위
√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 자위 행위.
위 법률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그루밍'을 강력 처벌하겠다는 입법 의지라 보이고 성착취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이전 사전 준비단계 조차 방지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화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아예 말을 섞지 않는 것이 가장 철저한 예방책일 것입니다.
위 처벌 법규는 여타 아청법 처벌법규와 마찬가지로 대화 상대방인 미성년자가 자발적으로 응하였다 할지라도 성립 가능합니다.
Q. “온라인 그루밍”이란 무엇인가요?
A. “그루밍 성폭력”은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이를 이용해 성적으로 학대 및 착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중 “온라인 그루밍”이란 그루밍의 과정이 실제 만남 없이 디지털 기술과 온라인 공간을 활용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의 관련 법령에서는 그루밍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던 데다, 성착취와는 달리 협박이 동원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아동·청소년이 자발적인 행동을 보인다는 점에서 보호자나 수사기관이 인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컸습니다.
이에 2021년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72호(2021. 3. 23. 일부개정, 2021. 9. 24. 시행)] 제15조의2에서는 온라인 그루밍의 구성요건이 신설되었습니다. 즉 현행법상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사건은 한 여중생 (16세 미만)이 여러 성인들과 성적인 대화를 하고 그 중 일부와는 실제로 만나 성관계 등을 하다가 부모에게 발각되어 사건화된 사례입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피의자만 10여명에 달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의뢰인님은 이 사건 고소인 학생과 거리가 멀었기에 실제로 만난 적도 없고 성행위를 한 적도 없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성적인 대화가 있기는 하였기에 아청법 위반 사안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님은 '아자르'라는 어플을 통해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옮긴 것으로 대화상대방이 16세미만 여중생이라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다른 포스팅과 성공사례들을 통해 여러차례 언급한 바도 있지만 사실관계 자체로 위험해보인다 할지라도 법리로 접목하여 주장할 여지는 경우에 따라 충분히 발견 가능합니다.
따라서 피의자신문시 함께 출석.동석하여 진술의 방향을 잡아주고 도와주는 한편, 조사 이후에는 법리를 꼼꼼히 검토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수사관님의 판단을 도왔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결정이 아닌, 구성요건해당성 자체가 없다고 판단한 것 (죄가 안됨)으로 저의 법리 주장이 직접적으로 인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님은 가장 리스크가 크고 경각심을 가져야 할 아청법 사안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무사히 일상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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