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한국 태생으로, 고등학생 시절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가 미국 국적의 아내와 결혼하여 미국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법에 따라 25세가 되는 시기까지 관련 의무(신체검사, 국외여행허가, 기간연장 등)를 성실히 이행하던 중 결혼과 미 영주권 신청과 발부, 시민권 취득과 생계유지 등으로 인하여 한국 국적의 남성에게 주어진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의뢰인은 30대 중반이 되었고, 모든 생활기반이 미국에 갖추어지게 되었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국적을 상실하였으며, 그 동안 대한민국에 방문한 사실도 없습니다.
2. 문제점
그러던 중, 의뢰인의 아버지의 건강이 급격히 안좋아 지게 되어 병문안차 한국에 입국하게 된 의뢰인은 약 2주간 한국에서 머물고 다시 미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출국으로부터 이틀 후, 경찰 수사관들이 부모님 댁을 방문하여 의뢰인이 '병역법위반'으로 수사중이니 조사를 받으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수안을 찾아주셨습니다.
3. 진행상황
먼저, 출국정지 여부를 파악하고, 출국정지 등 규제가 있다면 이를 해소하는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건은 기소중지 되어 있던 상태로, 의뢰인과 조우하지 못한 수사관의 입장에서는 소재발견통보를 통한 재기(잠들어 있던 사건-기소중지-을 깨워 수사를 진행하는 절차)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수사에 대응하기 위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사건정보 파악(사건번호 등) 조차 어려웠습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경찰 번호를 획득하여 담당자를 수소문하고, 이미 미국에 있던 의뢰인이 자진 입국하여 수사를 받을 의향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마냥 한국에 머물수만은 없는 의뢰인의 사정을 설명하고 최대한 신속히 절차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하고, 수사관과 협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상의하여 2달의 기간동안 관련 절차를 최대한 진행하여보되, 지연되는 경우에는 재판 절차는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진행하여야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입국 1달 전부터, 수사기관의 담당 수사관과 긴밀히 연락하며 수사일정을 조율하고,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여러 정상참작사유들을 잘 설명하였으며,
무엇보다, 빠르게 절차를 진행해서 예정된 출국 일정에 무리가 없도록 함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고, 차선으로 지연되더라도 최대한 절차를 진행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절차 마무리를 짓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4. 결론
병역법위반죄 중 국외여행허가기간미연장으로 고발조치된 사안 중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드물지 않고, 징역형만 규정되어 벌금형이 없으므로, 정식재판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가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과 법무법인 수안의 노력이 합쳐져,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건은 예상과 달리 소재발견통보 - 재기 로 이어지는 절차가 약 1달 정도 소요되었는데, 통상에 비추어 보더라도 다소 지연되었는바, 이는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수사관과 긴밀하게 협조한 점(수사관님이 적극 도움을 주려 하였습니다), 검사님께 직접 수 차례 변론을 하고 의견서 제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빠르게 처분을 이끌어 낸 점 등은 주목할만 하다 하겠습니다.
같은 처지에 계신 분들에 대해 최대한 빠르게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또한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 최대한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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