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독촉 내용증명, 필독하고 보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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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독촉 내용증명, 필독하고 보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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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독촉 내용증명, 필독하고 보내십시오 

임영호 변호사

반갑습니다.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전세사기, 역전세난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분들 뿐만 아니라, 혹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 내용증명은 발송한다고 해서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세금독촉내용증명을 보내도 집주인이 반드시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을 받게 되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내용증명으로까지 보내는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까지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효력을 가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전세금독촉내용증명을 받은후 심리적 압박을 느낀 임대인이 보증금을 되돌려 주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거기다 원만히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까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용증명은 증거로 활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전세금반환을 받지 못했거나, 계약종료가 임박해 전세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상황인 경우에 내용증명을 필수적으로 보내는게 좋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전세금독촉내용증명 작성방법이라든지, 언제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제대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치 않습니다.

 

이에 오늘은 전세금독촉내용증명을 보내기전 알아두면 좋을 내용을 주제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잘 참고하셔서 도움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세금독촉내용증명, 계약종료의사는 밝히셨나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전세계약이 종료가 되어야 임차인의 부동산 명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그래서 계약종료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져 기존 전세계약이 연장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더라도 계약종료의사를 밝힐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묵시적갱신이후 계약종료의사를 밝히면 의사를 밝힌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해 보증금반환을 3개월 뒤에나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계약 종료일이 되기 최대 6개월 전부터 최소 2개월 전에 계약을 해지할 의사를 임대인에게 정확히 전달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따로 계약해지통보를 할 필요없이 내용증명에 계약해지를 하겠다는 의사를 적어 보내도 됩니다. 단 이때에는 내용증명에 계약해지통보의사를 밝힐 때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계약종료일이 되기전 2~6개월 사이에 하셔야 합니다.

 

 

전세금독촉내용증명, 떻게 작성해야 할까?

 

내용증명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형식이나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추후 소송에서 증거로도 활용이 되는 만큼, 육하원칙에 맞춰 작성을 하는게 좋습니다.

 

내용으로는 1)수신인(임대인) 인적사항 2)발신인(임차인) 인적사항 3)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거절 의사 4)임대차계약만료일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있으면 됩니다.

 

다만 이때 빠른 보증금 반환을 위해 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의 문구도 작성을 하면 좋습니다.

 

직접 작성을 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으나 혹시 힘든 분들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내용증명 양식을 다운로드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전세금독촉내용증명을 임대인이 의도적으로 송달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에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용증명에는 공시송달제도가 있어, 공시송달로 인해 임대인이 내용증명을 받기를 거부해도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공시송달이 될려면 2~3차례 내용증명이 발송되고 반송되는 과정을 걸쳐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전세금독촉 내용증명을 의도적으로 송달받지 않을 수 있다면 전세계약이 종료가 되기 2달 전에는 계약해지통보의사가 전달이 되어야 하는 만큼,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길 바랍니다.

 

전세금독촉내용증명을 보내는 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임대인이 압박을 받을 수 있도록 작성을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이름으로 작성하기 보다는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의 이름으로 작성하여 보내는 것도 더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소송까지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인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권장드립니다.

 

소송이 아니다보니 비용부담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비용걱정하지 마시고 가능한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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