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핵심 2가지 바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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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핵심 2가지 바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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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전세보증금 반환 핵심 2가지 바로 알려드립니다. 

임영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 돌려받기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반환하는 것이 법적으로 명시된 의무이며,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다만, 전세보증금의 경우 액수가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까지 가는 등 큰 비용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항이 지켜지지 않으며,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 수천건의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활용하여 돌려받아야 하는지, 자신에게 맞는 전략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진행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를 다양하기에 만일 방법을 모른다면 내용을 꼭 기억하고,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전세보증금 돌려받기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릴테니, 꼼꼼히 읽어보시고, 사용하여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확실하게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지급명령이 있습니다.

  

우선 지급명령은 소송의 간이절차로 불리는 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확정판결문을 받게된다면, 강제집행 권한이 생겨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지급명령의 경우 확정판결문을 1~2달내에 받아볼 수 있으며, 비용도 소송을 진행하는데 드는 비용의 1/10밖에 들지 않아 소송이 부담스럽다면, 사용하기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확정판결문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14일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한다면, 자동적으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즉시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 더 많은용과 기간이 소모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기에 자신의 상황을 생각하고, 계산하여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때문에, 지급명령은 상대방과 다툼이 없는 상황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만일 다툼이 있는 경우라면 즉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서 어떤 절차가 좋은지 판단하고, 활용하셔서 보증금을 돌려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소송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전세보증금을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가는 등 큰 비용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하더라도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때문에, 이런 경우 지급명령을 진행하지 않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즉시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이때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증거채택주의이기에, 사전에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하지 못한다면, 패소할 확률이 높으며, 이때 패소하게 된다면,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으며, 이때 내용증명은 완벽한 증거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하기에 꼭 보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물론, 카톡, 구두, 전화녹음과 같은 자료들도 증거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하지만, 소송의 경우 종종 완벽한 증거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기에 이를 염두해 두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싫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때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할지라도 재산이 없다면 보증금 반환은 불가합니다.

 

게다가 임대인이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이전하게 된다면,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2번 진행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확실하게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지만, 비용과 기간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워하거나, 꺼려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전세보증금 돌려받기로 발생한 문제를 쉽게 해결하고, 보증금을 확실하게 반환받고 싶으시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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