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파온라인을 하던 도중 생각처럼 게임이 잘 풀리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 애미 창년이잖아 병신아", "니 애미 XX에 ㅈ이나 박아 병신아 그래야 돈이라도 벌지" 등 매우 심한 성적 욕설을 전송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온길의 조력
가. 의뢰인은 상대방 어머니를 대상으로 "창년" 등 매우 심한 성적 욕설을 하였기에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였습니다.
나. 우선, 저는 사건을 의뢰받자 마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고소인이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은 없었고, 예상했던 내용이었습니다.
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소위 성 패드립을 한 이유가 상대방이 이기고 있으면서도 시간을 끄는 등 비매너 행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맥락상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충분히 무혐의가 가능하다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잘 설명드렸고, 조사 받는 동안에도 수 차례 강조드리기도 하였습니다.
라. 그리고 의뢰인이 평소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다는 상담 소견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성적 욕설을 한 이유가 성적 목적이 아닌, 분노를 참지 못해 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과
다행스럽게 주장이 받아들여져 '불송치결정(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시켜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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