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서든어택을 하던 도중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을 향해 게임을 못 한다고 비난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 어머니를 대상으로 "강간하겠다", "너네 엄마 맛있겠다." 등 성관계를 암시하는 채팅을 지속적으로 보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게임이 끝난 후 따로 귓속말을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의 성희롱적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온길의 조력
가. 의뢰인은 단순히 성적인 욕설이 아니라, 상대방 어머니를 대상으로 성적 행위인 '강간'을 하겠다는 채팅을 보낸 것이기에 혐의가 인정되는 것이 아닌지 크게 염려를 했습니다.
나. 우선, 저는 사건을 의뢰받자 마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었으나, 피해자가 자신이 먼저 의뢰인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점을 기재한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소위 성 패드립을 한 이유가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기 때문임이 명백했기 때문에 맥락상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보다 쉬운 사건이라 생각됐고, 불송치(무혐의)에 대한 확신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잘 설명드렸고, 조사 받는 동안에도 수 차례 강조드리기도 하였습니다.
라. 그리고, 의뢰인도 비슷한 시기 다른 게임을 하다 상대방에게 동일한 내용의 성 패드립을 들었던 적이 있어 '통상 게임에서 이루어지는 성 패드립에 해당하며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성 패드립을 당했던 게임 화면을 캡쳐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다행스럽게 주장이 받아들여져 '불송치결정(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시켜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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