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후견인이 반소를 제기당한 후 이에 대한 응소에 관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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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후견인이 반소를 제기당한 후 이에 대한 응소에 관한 판결 

송인욱 변호사

1. 성년후견인이 본소 사건의 항소심 및 상고심과 관련한 일체의 소송행위 및 이를 위한 변호사 선임 행위를 하는 것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 반소에 대하여 상고 제기를 포함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민사 2부)이 나왔습니다{2022재다 300253(본소), 2022재다 782(반소)}.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반소 피고)는 피고(반소 원고)가 운영하던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환자(A) 및 그 배우자(B)와 자녀들(C, D)이었는데, 수술 이후 호흡을 돕기 위하여 기도에 삽입한 관을 빼내는 과정에서 원고 A의 기도가 폐쇄되어 원고 A가 뇌사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원심은 피고에게 의료 행위 사이 과실은 없으나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명하였는데, 1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합 105693) 계속 중 원고 A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었고, 원고 B가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이후 원고와 피고 모두가 적법하게 항소하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9나 2053700)이 계속되던 중 원고 B가 본소 청구에 관한 항소심 사건(상고심 포함)에 관한 소송행위 및 변호사 선임 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았는데, 이후 피고가 병원비 채무 등에 대한 반소(2021나 2021065)를 제기하였고, 원고 B가 이에 응소하였는데 사안에서 의료행위상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은 등의 이유로 해당 부분 반소가 인용되었습니다.

3. 이에 대해 원고와 피고가 모두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없음을 이유로 상고를 기각(2021다 311197(본소), 2021다 311203(반소)) 하였는데, 이에 대해 원고들은 성년후견인 원고 B가 피고의 반소 제기에 응소함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반소 제기에 관한 소송행위 및 원심 판결에 대한 상고 중 반소 부분에 관한 상고 제기 등 소송행위가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어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고 B는 원고 A의 성년후견인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재심대상 사건 중 본소 사건의 항소심 및 상고심과 관련한 '일체'의 소송행위 및 이를 위한 변호사 선임 행위를 하는 것에 관한 허가를 받았고, 반소에 관한 소송행위와 상고 제기가 민사소송법 제56조 제2항이 정하는 특별수권사항에 해당하지 않기에 원고 B는 원고 A의 성년후견인으로서 소송행위 허가 이후 재심대상 사건의 본소와 관련하여 제기된 반소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 본소와 반소에 대하여 하나로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반소 부분에 관한 상소 제기 등의 소송행위도 할 수 있기에 이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에 이 부분 재심사유 주장과 같은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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