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 연산6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분담금 반환판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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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 연산6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분담금 반환판결 성공 

오인철 변호사

승소

부****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부산 연제구 연산동 665-5 일원에서 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결성한 연산6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안심보장확약서까지 교부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계약금,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30,000,000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연산6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사업에 진전이 없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한 저는,

피고 연산6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은, 이 사건 조합원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이 사건 조합원가입계약의 중요한 사항인 이 사건 안심보장확약서의 효력과 관련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임에도 이를 제대로 설명·고지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의뢰인이 이 사건 안심보장확약서의 효력에 관한 착오에 빠져 이 사건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기망 내지 의뢰인의 착오를 그 이유로 하여 조합원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의뢰인이 납부한 이 사건 분담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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