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가칭)미추2구역 지역주택조합과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환불보장 관련 문구가 들어간 안심보장증서까지 교부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계약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가칭)미추2구역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진전이 없자, 의뢰인은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했던 저는,
피고 (가칭)미추2구역 지역주택조합은 신의칙상 의뢰인에게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 상 환불보장 관련 문구 부분에 관한 조합 총회의 의결이 없어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 조합은 의뢰인에게 이에 관한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은 점 등.
의뢰인은 (가칭)미추2구역 지역주택조합 측의 다양한 기망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저의 손을 들어주었고, 의뢰인이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법원의 판결에도 (가칭)미추2구역 지역주택조합 측은 패소를 인정하지 못하고, 항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1심에서 '효력없는 안심보장증서 교부' 등 (가칭)미추2구역 지역주택조합 측의 다양한 '기망행위'들을 토대로 완벽한 승소의 결과를 이끌어 냈던 바,
이번에도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에서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을 그 이유로하여, (가칭)미추2구역 지역주택조합 측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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