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66번지 일원에서 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결성한 행운동 더퍼스트힐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와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사업계획 미승인 확정 시,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환불합니다.'라는 내용을 포함한 안심보장증서까지 교부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계약금,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116,060,000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행운동 더퍼스트힐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사업에 진전이 없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한 저는,
피고 행운동 더퍼스트힐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측이 교부한 '사업계획 미승인 확정 시,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환불합니다.'라는 내용을 포함한 안심보장증서의 약정은,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위 안심보장증서를 적법하게 교부하기 위해서는 총회 결의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측은 조합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에 불과한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를 의뢰인에게 교부하며 이를 신뢰하게 하여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
피고의 기망행위 내지 의뢰인의 착오를 그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조합원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의뢰인이 납부한 이 사건 분담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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