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암사한강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서울 강동구 암사동 458 번지 일원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이행할 목적으로 주택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등에 근거한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추진위원회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준공될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을 명목으로, 위 피고의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시고,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119,000,000원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한편, 조합 측은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본 조합 또는 업무대행사의 고의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조합원 계약 안심보장증서까지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암사한강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진행하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피고 암사한강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은, 의뢰인에게 ‘본 조합 또는 업무대행사의 고의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합니다.'라고 기재된 조합원 계약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였고, 의뢰인은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가 유효하며,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의 환불보장 조항은 조합원들의 총유로 귀속되는 총유물인 조합원 분담금의 처분을 그 내용으로 하는 바, 피고 측이 의뢰인에게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를 적법하게 교부하기 위해서는 총회 결의를 필요로 함에도, 피고 측은 총회를 통하여 위 내용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지 않아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는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따라서 조합원 분담금의 환불에 관한 약정의 존재는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환불약정이 무효인 경우에도 의뢰인이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의뢰인은 피고 측의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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